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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가 전국을 뒤흔들자 소방청이 마침내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참사 등 반복된 사고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고, 안전 사각지대였던 시설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화되는 시설은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다. 지하 공간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른 만큼,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까지 전 과정을 커버하도록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고소음 환경·보호구 착용으로 음성경보가 무용지물이 되는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로 의무화됐다.
또한 가스시설을 갖춘 공장의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 및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앞단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도로터널 화재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소방차 물을 터널 내부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1,000m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 터널 화재 피해가 잦아진 만큼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증축 시 60분 방화문 구획이 있으면 소방시설 특례 인정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됐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논란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봤다. 소방청은 이번 기준 강화가 일상 공간과 가까운 지하주차장·공장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와 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실질적 예방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도록 지원 중심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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