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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해마다 반복된 사망사고와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정부가 결국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해수부는 18일 국무회의에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2024년 기준 330건에 달하는 재해 건수를 2030년까지 165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재해는 소폭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특히 선박 대형화로 작업 위험이 크게 높아졌는데도, 다수의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이 사각지대가 전체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먼저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의무 안전수칙’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출입정지·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도 현재 11명에서 2026년엔 22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내 4회 처벌 시에만 등록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기간 2회만 위반해도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습관적 위반 업체’를 항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줄잡이·화물고정업·검수·검량업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는 강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하고, 스마트 에어백·충돌 방지장치·고소 작업대 등 안전장비 도입 업체에는 비용을 지원한다. 소규모 업체를 위한 전문 안전컨설팅도 도입되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높은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접 계약할 경우 항만 임대부두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이는 항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편 조치다.
정부는 사고 비율이 높은 신규·저연차 근로자의 안전교육 시간도 기존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대폭 늘린다. 항만별 위험요소와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장형 콘텐츠도 새롭게 반영된다. 아울러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선사는 안전 재원 부담 ▲소규모 업체는 규모화와 역량 강화 ▲정부는 제도 개선을 맡는 방식의 공동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재해 통계를 항만 특성에 맞게 재분류해 맞춤형 통계를 새로 만들고, 기상·작업환경·사고 이력을 AI 모델로 학습시켜 위험 요인을 사전 감지하고 대응 방안을 자동 제안하는 ‘재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 나아가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항만안전 평가제’도 도입해,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주고 위험도가 높은 항만에는 컨설팅을 제공해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항만은 국가 물류의 심장”이라며 “앞으로는 항만에서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를 뿌리부터 끊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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