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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생존 전쟁' 시작 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대비 태세 강화

기사승인 2025.11.13  0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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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갑작스러운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에 돌입하며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설과 한파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매년 발생하는 대설 및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폭설과 기온 급강하가 농업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등 노후 시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농가 스스로 시설물 안전을 확인하고,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화되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하우스를 덮는 보온덮개와 보온재를 미리 준비하고, 폭설 시 지붕에 쌓인 눈을 즉시 치울 수 있는 제설 장비도 확보해야 한다. 난방기, 히터 등 보온·난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여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겨울철 생산되는 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등)의 경우,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보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축의 경우, 축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환기에 신경 써서 질병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 발생 즉시 농협(지역농협)에 신고하여 신속한 손해평가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주요 재해 보장 기간(11월 16일 ~ 3월 31일)이 시작됨에 따라 농가들이 보험을 통해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와 재해대책비를 조기 집행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농업재해보험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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