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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대책 수립을 지시(9.11.)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단 한 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 범죄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 결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다. 먼저 현행법상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행 등 목적이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해, 범죄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어린아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정작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은 부족한 문화 역시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 관제 시에도 육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총 24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 및 포렌식 등을 활용해 범죄의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극 적용해 ,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및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여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위기 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을 강화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 (앱을 활용한 실시간 알림)와 워킹 스쿨버스 (하교 지도 인력이 노선 학생과 함께 귀가 지원) 시책을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안전, 치안, 교육, 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24개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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