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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밑' 불안해소,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돌입 및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병행

기사승인 2025.11.04  0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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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발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이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직권조사 대상인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고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의 조사구간이 확정되었으며 ,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구간은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동절기 대비 상황까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에는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설치 여부, 공사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등이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지시와 시정 조치가 시행되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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