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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지역을 휩쓸며 막대한 피해를 안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 공포하며 피해 지역 회복에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산림청, 그리고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약 3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이 특별법은 10월 28일자로 공포·시행되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제는 물론, 생활 및 심리 안정, 그리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부칙에 따라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특히 임업 종사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내용은 ▲시설·장비 복구 지원: 임업 종사자들의 시설, 장비, 작물 복구 지원 ▲생계비 지원: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직불금 계속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을 통한 소득 안정화 등이다. 나아가, 산림청은 피해 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지원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 지역 산림 생태계의 온전한 복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까지 잃으신 피해 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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