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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8일(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소방청, 복지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17개 시도,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적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연평균 화재 약 3만 8천여 건 중, 무려 28.2%에 해당하는 1만여 건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기관별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방정부 주도 합동점검: 쪽방촌, 고시원,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한다. ▲시설 관리 주체 자체 점검 유도: 합동점검 대상 외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속 안내한다. ▲중앙부처별 소관 분야 집중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노후 공공체육시설 등),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등 각 중앙부처는 소관 분야의 화재 위험 요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화재대피 안심콜서비스' 시행: 소방청은 12월부터 돌봄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를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119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접수 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안전용품 지원 독려: 행정안전부는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전기·화재 안전용품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어린이용 화재안전 홍보 동영상 배포: 어린이가 화재 예방 수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 해당 동영상은 행정안전부 안전한TV서 확인 가능하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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