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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인삼 시설 기준 강화 "최신 기상 반영" 내재해 설계기준 대폭 상향 조정

기사승인 2025.11.04  0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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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신 기상정보를 반영하여 시설 농업의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 설계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농업 시설물의 내재해 성능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번 설계기준 개선은 30년 빈도 기준의 최신 기상정보를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의 적설심(최대 쌓이는 눈의 깊이) 및 풍속(바람의 속도)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에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었던 최대 구간 지역(적설심 40cm 이상, 풍속 40m/s 이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활용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적설심 40cm 이상 지역 (총 22개 지역): 기존에는 40cm 이상으로만 표시되었으나, 대관령 167cm, 울릉 197cm, 동해 85cm 등 지역별 구체적인 적설심 수치가 제시되었다. 풍속 40m/s 이상 지역 (총 16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울릉 53m/s, 속초 46m/s, 고산 45m/s 등 지역별 구체적인 풍속 수치가 제시되었다.

또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했던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절차가 추가되어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심사에 장시간(60일)이 소요되고 보완 절차가 없어 불편함이 컸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계기준 개선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 시설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고, 시설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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