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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름철마다 심각해지는 녹조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특히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5대강 수계 내 대부분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을 상수원 보호 구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5대강 수계 내 Ⅱ지역 (목표수질 초과 또는 초과 우려 지역)과 Ⅲ지역 (5대강 수계 중 Ⅰ, Ⅱ지역 제외 지역)의 총인(T-P)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Ⅱ·Ⅲ 지역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는 1일 1만톤 이상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연간 2024년 운영수질 기준 1,783㎏/일에서 576㎏/일로,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2029년 12월 1일부터 5대강 수계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시행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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