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실태' 긴급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상반기 점검에서 이미 11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적발되어 행정처분까지 요청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급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강력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계획했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되며 ,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위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로 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1인분 분량으로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했는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과 동시에 조리식품 및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위생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된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이 긴급 교육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이들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를 예고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