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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밀폐공간 작업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반복되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 명확화 ▲측정 결과 기록·영상 보존 및 3년간 보관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즉시 119 신고 의무화 ▲작업자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측정 결과를 문서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기록해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감시인의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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