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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남해 연안 적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적조 위기경보를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8월 29일 기해 적조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중부 앞바다,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사천·강진만,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가막만 등 5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37개 해역 가운데 2개 이상에서 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내려진다. 해수부는 경계 발령과 함께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지자체 방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황토 등 방제 자재 구입 보조예산을 긴급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적조 예찰 강화 △발생 해역 집중 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 지도·교육을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어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량 조절, 산소공급기 가동, 긴급방류 등 피해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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