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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칼을 빼들었다.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 통합 대응, 강력 제재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그간 뒷북 대응에 머물렀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이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상담 위주 센터는 상담원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았지만, 새로 출범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인력을 3배 이상 확충(43명→137명)하고, 상담부터 분석·차단·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특히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범죄정보는 즉시 수사팀에 공유돼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부고 문자’ ‘위장 택배’ 등으로 악성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해왔다. 정부는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를 잇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문자사업자 단계에서 ▲‘X-ray 시스템’으로 대량 악성문자 1차 차단 ▲이통사가 URL·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2차 차단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 악성앱 자동설치 방지 기능으로 최종 방어 등이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SIM Box)는 보이스피싱의 온상이었다. 앞으로 외국인은 여권으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 개통 시 안면인식 이중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설 중계기 사용은 전면 금지되며, 범죄 이용번호뿐 아니라 연결된 파생 번호까지 동시 차단된다. 보이스피싱은 AI 기술로도 조기 차단된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AI 패턴분석 플랫폼을 만들고, 의심 계좌를 선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 기능을 기본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제 피해는 개인이 떠안지 않는다.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 배상책임을 법제화해,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보이스피싱은 해외 거점을 둔 조직적 범죄로, 개별 사건 단위 수사로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전국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 등 처벌 강화도 예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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