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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은 국가의 혈관”, 산업부 특별법 앞두고 범부처 총력전

기사승인 2025.08.25  0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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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는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기구다.

전력망은 단순한 전기 설비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뿌리를 지탱할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원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했고, 이번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법무부·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총출동했다.

협의체는 우선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할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대상을 검토했다. 이어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규제 개선 △SOC 공동 건설 등 난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 결과는 9월 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전력망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세부 추진 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이번 협의체가 ‘실무위원회’로 전환되어 현안을 상시 관리한다. 다시 말해 전력망 확대 과정의 법적·행정적 병목을 풀어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부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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