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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캠핑이나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에탄올을 태워 불꽃을 감상할 수 있어 이른바 ‘불멍’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보이지 않는 불씨가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넘어져 연료가 쏟아지며 불이 붙는 등 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화재사고는 40건, 부상자는 12명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연료 주입장치 및 불꽃 점화장치 의무화 ▲제품 전도(넘어짐) 방지 기준 적용 ▲제품 표면 재질별 최고 온도 제한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용자 부주의와 구조적 취약점을 동시에 보완해 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며, 기업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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