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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드러나자 해양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8일 경기도, 강원도, 충북 등 주요 지자체와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각 해양경찰서에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 점검과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비상구조선 비치, 구명부환 최소 비치 비율(탑승정원의 30% 이상),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안내문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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