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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지도를 사실상 ‘총력 압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7월 14일(월) 전국 530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20억 원 미만 공사금액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지도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 현재 약 5만 개 현장을 관할한다. 이들은 폭염 취약 노동자가 밀집된 최전선에서 안전수칙 전파와 현장 조치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이제 폭염 안전수칙은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못 박았다. 7월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이며, 산안법령상 의무사항으로 명문화된다. 해당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폭염경보(기온 35℃ 이상) 발령 시에는 ▲작업 시작시간을 앞당기거나 ▲작업을 단축하고, ▲14~17시 폭염 시간대에는 가능한 작업을 피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내 전반의 수칙 이행 상태를 긴급 점검하며, 미비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기관에는 ▲우수사례 적극 발굴·전파와 함께, ▲수칙 미이행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일선 기관이 현장의 눈과 귀가 되어 법 이행 실태를 감시하는 실질적인 ‘현장 감시 체계’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윤 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본수칙 홍보와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폭염상황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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