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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속 또 사고", 고용부, 인천 사망사고 전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5.07.09  0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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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6일 인천 지역 맨홀 작업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질식사로 추정되며, 관리·감독 책임은 물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를 통해 인천환경공단 및 관련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 즉각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제 수사를 포함해 원청·하청 간 계약구조까지 깊숙이 파고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한 작업 미비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밀폐공간 관리 부실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본다”며 “수사와 동시에 산업구조 개선까지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에 돌입했다. 밀폐공간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유해가스 측정, 환기 조치,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원·하청의 업무 분담 및 지시 체계, 계약 내용 등 구조적 결함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등 엄중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전국 223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오는 7월 말까지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기관은 소규모 현장에 대해 가스 측정기·환기장비 지원, 현장 지도 및 교육 강화에 나선다. 특히 밀폐공간 내 작업이 잦은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이 실시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동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감독을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단계 하도급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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