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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전국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본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기준 마련 ▲재난 시 정보 제공 요청 요건 명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항 규정 등이다. 우선, 지자체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이 명확해진다.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 확보,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운영 방침 수립·예산 협의 등)이 포함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경우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의무화된다. 관제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이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됐다. 요청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부여되며, 요청 사유로는 ▲기상특보 또는 위기경보 발령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신고 접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 포함됐다.
‘안전신문고’ 등 기존 신고 체계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2020년 생활불편신고, 2024년 스마트국민제보 등 유사 시스템을 일원화한 것으로, 생활안전,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신고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접수·이송·처리된다. 이와 함께, 처리결과 점검과 신고관리 전담인력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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