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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 설치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의무화

기사승인 2025.01.31  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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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이 견실하게 시공되고, 국민안전이 한층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의무, 하자보수의무 및 감리자 지정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공, 관리‧감독 및 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적법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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