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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비시피협회,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 교육, 지자체 및 관련업체 참여 등 실시

기사승인 2020.08.26  0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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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저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가운데, 최근들어서 외부환경 뿐만아니라 내부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지자체 및 각 관련 기업체 역시 역시 초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11기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 교육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한국비시피협회 교육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생은 특히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4명을 비롯, (주)클라우스오투, (주)인스 등 시스템 냉난방기 자동스팀청소로봇 등 클린서비스 로봇업체생산업체등이 참여, 초미세먼지 교육의 필요성이 각 지지체 및 기업의 활동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 교육은 총 1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엄정한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에게 민간등록자격 '초미세먼지관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또 제12기 초미세먼지관리사 양성 교육은 9월 24일 25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관리사 신청방법은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되며 (Fax : 02-722-7073, E-mail : korea-bcp@daum.net), 관련문의 사항은 02-722-7441 http://www.bcp.or.kr 로 하면 된다.

한편 ‘초미세먼지 관리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9. 3.26.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관리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 및 가족과 생활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미세먼지관리는 행안부가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거 앞으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사용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등을 집중관리해야 하며 법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초미세먼지 관리사가 하는 일은 리스크 분석, BIA(업무영향분석), 비상 저감계획,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Lesson & Learning 개발자,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초미세먼지관리 운영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 및 BCP(업무연속성계획)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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