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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7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측정기기를 부착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 2019년 4월 2일 개정하면서 지하역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2021년3월 31일까지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측정결과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려면 전광판 등을 설치가 필요하나, 기준이 없어 미세먼지 신호등처럼 지하역사 관리기관마다 다르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도 제각각 일 수 있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하겠다.
-박하용 전문위원
박하용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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