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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 개선

기사승인 2020.05.26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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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5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되어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톤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하였다.

 

※ 기존에는 2개 이상의 핵종이 포함되었거나 누적 처분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승인을 받아 자체처분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해영 기자

심해영 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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