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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 강화에 따른 인증 제도 도입에 문제 있다

기사승인 2019.05.16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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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증대되는 시점에 국가는 협력사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홍남기장관) 주관 “공공기관 안전강화 현장 설명회”가 2019년 4월에 개최된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설명회는 안전강화의 일환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도입을 의무화 하고 2019년 말 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박두용이사장)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인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 도입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공공 기관에 안전 강화 측면에서 표준 도입을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 표준이 아닌 안전보건공단의 표준인 KOSHA 18001 도입을 적극 지원 및 유도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제정된 국제 표준인 ISO 45001의 도입을 공공기관에 모범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함이 WTO/TBT협정에 부합된다고 보며, 또한 각 공공 기관은 공공 기관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국제표준 도입의 정당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을 낮추고 자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TBT협정은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를 없애자는 국제 협약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앞장서서 국제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안전보건공단 표준인 KOSHA 18001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재 국내외 인증기관에 의해서 인증된 수많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OHSAS 18001/K-OHSMS 18001/ISO 45001인증에서 KOSHA 18001으로의 인증 전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인증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영국계/ 독일계 / 미국계 등 외국 인증기관은 이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정부에 문제 제기는 물론 정부에 의한 특정 인증 특혜 지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WTO나 국제무역기구(ITO)에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는“결론적으로 안전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증제도 도입 과 관련하여 국제 협약 준수라는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에 의해 도입이 되어 운영 및 인증되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이정직 기자

이정직 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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