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복구’보다 ‘예방중심’, 정책방향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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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2월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이날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심의ㆍ의결됐다. | ||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헌법 제34조 제6항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계획은 지난 5월부터 학계·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차 계획시 미흡했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새로 추가했다.
또 기본계획에는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안전수준을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각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5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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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가정, 직장,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 건강, 식품, 시설물 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정했다. 셋째는 국가경제의 주축인 기업들이 재해와 안전 저해요인을 스스로 발견해 해소하고,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재해경감활동 환경을 구축·지원해 ‘재해로부터 기업안전을 확보’한다로 잡았다.
넷째는 국가존립의 요건인 국가기반시설이 재난이나 안전 위협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국가기반체계를 유지’한다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상황정보가 신속하게 종적·횡적으로 전달되고, 유관기관간 효율적 협업체제가 구축되는 선진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한다는 목표로 이뤄졌다.
대응·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앞서 말한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는 9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과 함께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예방 또는 징후감시 단계에서 자발적 감시 및 신고체제를 구축한다. 이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개별 역량강화,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자발적 참여문화를 유도한다. 또 안전에 대한 기존 개념인 방어적이고 의존적 개념에서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문화가 접목되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다차원적인 디자인을 안전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도입’한다.
법률제도, 정책, 도시설계, 각종 제품 생산, 건축, 시설등 유·무형의 인프라와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특히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 방향을 대응·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정비, 연구개발 및 법제도 보완 등 사전예방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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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주민, 지역기업, 관련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해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또 ‘재해로부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재난 대응·복구 등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해 연구개발 및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위기관리능력 증진은 물론 공공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대형재난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정책을 개발한다. 이에 대한 대비·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국가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함으로써 위기시에도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 각종 재난안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종적·횡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보고될 수 있도록 ‘통합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 범정부적 지휘·통제와 상호 공조체제도 강화된다. 특히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와 초기대응체계 구축, 긴급구호·구조,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긴급 물자동원 등 ‘대응체계 구축과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재난조사평가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정부, 재난안전 위해 기업 경제활동지원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는 ▲기후변화대비 재난안전 강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회 각 영역에 안전디자인 적용 확대 ▲재난안전관리 기반 확충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종합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안전도시 사업 추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제활동 지원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사업 참여 활성화 ▲국가기반시설의 보호와 안정적 관리 ▲통합적·포괄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재난대응 및 복구의 실효성 확보 ▲재난안전 평가를 통한 환류 이렇게 총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추진과제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고 이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주는 두 가지 과제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제활동 지원’과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사업 참여 활성화’이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제활동 지원’ 과제의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이 열쇠말이다.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같은 재난안전사고시 필요한 표준이나 지침을 산·관·학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재난안전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하면, 평가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관련산업의 개념·범위를 정립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신기술 및 제품에 관한 전시회·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정부가 안정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우수 재난안전관련 기업·제품에 대해 지정제도를 도입해 우선 구매제도, 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난안전관련산업 국제협력 추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재난안전산업대표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재난안전관련산업 육성제도 도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추진일정으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기업재난관리표준 제정과 재해경감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ERM·BCP 도입 확대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리사업 참여 활성화’ 과제에는 ‘시장기반(Market-Based) 재난 및 안전관리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련 사회적 책임 강화’가 열쇠말이다. 재난안전관리관련 보험시장 활성화와 정부·보험기업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풍수해 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시장에서의 기존 보험 및 보증회사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과 정부를 대행해 민간보험사가 기업의 위험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부분이 마련된다.
특히 재난안전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자연재해피해저감기술, 생활안전기술, 국가기반시설안전관리기술 개발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사적 위험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및 업무연속성계획(BCP)등 선진위험관리기법의 국내 기업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를 실시해 ERM·BCP 도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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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의 보호와 안정적 관리’ 과제에는 국가기반시설의 합리적 지정·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정기준 마련과 분류체계를 재정립한다. 또 국가기반시설별 관리조직 구성,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 방안 등 체계적인 국가기반시설 관리지침도 개발·보급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지속적인 정비·보완 및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뉴얼과 각종 법령,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비교·분석해 상호간의 위계를 정립한다.
또 매뉴얼 관련 교육·훈련 및 평가시스템 마련·실시 등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매뉴얼 활용도 검증 및 지속적인 정비·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내용 및 운영 체계를 구체화·계량화해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기유형별 핵심보존가치 연구성과를 반영해 국가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기반체계 관리정책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며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망 사업’도 중점추진과제로 포함
‘통합적·포괄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상황과 보고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위기상황실,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재난상황실을 통합하는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로써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상황보고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에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통합적 상황관리를 위해 시·도, 시·군·구에 ‘재난안전담당관’을 도입하는 문제를 정책과제로 검토한다.
특히 재난안전 통신 선진화 정책방향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인 ‘통합망’ 사업을 새롭게 보완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업무재설계(BPR/ISP)를 실시해 기존의 재난업무분석으로 재난관리시 통신수단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재난대응 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를 개선해 기관별·재난유형별 공동 대응체계와 일제지령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을 기술발전 추세, 해외사례 분석과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비 재난안전 강화’ 과제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운영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내비췄다.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유형·규모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표준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통합적 재난상황시스템 구축,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조사·분석 및 대응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및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해 IT기술을 활용한 과학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R&D 투자, 재난안전관련 산업을 국가경쟁력 강화산업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UN, IPCC,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등 국제기구 참여와 회의유치 등을 통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국가적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 기반 확충 위해 ‘R&D’,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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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처별 재난·안전분야 R&D 사업을 분석해 도출된 재난관리 프로세스별 주요기술들을 중점개발해서 재난관리 전략기술을 발전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자연, 기술, 사회, 경영, 환경에 관련된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정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인명의 구조, 시설·장비를 복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모든 관련 조직에서 국가 재난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행 요소를 개발·구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에는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매뉴얼과 연계해서 중앙재난관리 실행지침, 지자체 재난관리 실행지침 등 재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책임기관·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 현장지휘명령체계 등을 구축하며 상황관리, 교육, 평가 등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사고예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직, 계획(P), 집행(D), 평가, 감독(C), 조치(A)를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일반적 방침을 만들고, 또 안전점검과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물 전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관기관별 상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한다. 이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역할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 절차와 개별법의 안전관리 기준들을 모두 포용하는 기본적인 틀(Framework)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보완과 물적·인적 자원의 DB화
‘재난대응 및 복구의 실효성 확보’ 과제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속한 기관별 재난경보시스템 확충·연계와 사고수습 지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재난상황과 부합하도록 고도화한다. 또 재난발생시 물적·인적자원을 적시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 물적·인적 자원의 DB화를 통해 효율적 배치, 긴급투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신고접수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성·항공영상, GP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 CCTV, 3G, 와이브로(Wibro) 등을 이용한 실시간 현장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재난유형별 표준 복구계획을 마련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발생시 인접 및 유관기관에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시행한다.
또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민간단체 등의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풍수해보험 등을 활용한 실질적 복구비 지원과 주민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킬 전망이다. 지난 9월28일 시범 지자체 9개를 선정해 시범사업 중인 ‘안전도시 사업 추진’ 부분도 과제중 하나다.
안전도시는 안전·안심·안정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해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지역·도시이다. 또 안전한 도시를 위한 지역사회의 각종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각종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국토해양부(건축), 보건복지가족부(보건, 의료), 경찰청(교통), 소방방재청(소방), 환경부(환경) 등 분야별 관련 정책개발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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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가상체험시설 구축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의 경우 범국가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행동 실천방안 운영, 위험부문에 대한 상시점검 추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양성도 힘쓴다. 대국민 재난상황별 대처요령 현장체험화를 위해 지진, 자연재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가상체험시설 20여종의 체험시설을 갖춘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초등학생 등 어린이 안전교육강화를 위해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체험이 가능한 기자재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8개 시·도에 보급 할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 교육기관에 재난안전전문가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공교육기관에 재난·안전관련 학위과정 개설 확대 유도 등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양성에 주력한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제의 경우 민간부문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효율적 민간단체 동원 계획과 관련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제도의 개선과 재난관리활동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소외받고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시설 점검과 개보수로 기초적인 생활안전 보장,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합적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과제의 경우 실용적 차원에서 종합적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과제를 발굴 및 수정·보완하고 매년 6월, 11월 과제별 성과 및 실적점검 등을 기간을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제를 위해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에 주요 정책과제별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요소로 반영해 매년 평가한다. 또 재난안전관련 재정투자계획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전년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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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재난안전관리에 총 4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재난분야에 39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평균 7.8조원이 재난분야에 소요되며 이는 GDP 대비 0.76%(2008년), 예산대비 4.0%(2009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중 풍수해, 해일, 가뭄 등 자연재난분야에 연평균 6.1조원(총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주로 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될 예정으로 GDP 대비 0.59%(2008년), 예산대비 3.1%(2009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중점추진과제 9개 사업에 총 1.4조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의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은 향후 기관별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예산심의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평가와 개선과제
제1차 기본계획(2005~2009년)은 국가의 자연·인적재난 및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했고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난·안전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와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R&D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특히 개별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별 실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실무매뉴얼을 작성해 중앙·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제1차 기본계획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등 국가안전관리계획은 법적 사무로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평상시·재난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계획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지역안전관리계획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해 평상시·재난 발생시 계획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기본계획의 경우 집행계획 등 하위계획 또는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상위계획으로서의 방향설정 역할이 미흡하다. 국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계획 등 하위계획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전문성·실행력을 갖춘 계획으로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매년 예산집행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재난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지속적 평가와 집행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외부·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 노력과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부분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넘어서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나아가 민간기업까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체로 보고 있다. 모든 산·학·연·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대책들을 토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보완·개선해 재난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계획들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행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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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