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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장비의 전파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의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5일 수준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방산을 비롯한 산업 현장의 전파 이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전파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와 항공기·조류 충돌 등 안전 분야에도 전파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산 분야에서는 전파실험국 개설 허가 과정부터 손질한다.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에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방산 분야에 이 같은 패스트트랙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완제품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완제품의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개별 구성 모듈의 시험 내역을 공개하고 인증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원본 인증서 제출 대신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파 규제 개선은 산업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기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종료 시점도 연장된다.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종료 기한은 기기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에서 기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짧은 기간에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파기술을 활용한 공익서비스도 새롭게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히어링루프와 블루투스 Auracast 등 전파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공공시설 이용 안내나 긴급재난 정보를 개인 수신기인 보청기·이어폰 등을 통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를 활용한 안전관리 기술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최근 지반침하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활용도가 높아진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에 대해서는 혼간섭을 방지하고 측정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GPR과 WPR 장비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출력 등을 명확히 정해 장비 간 전파 간섭을 줄이고 지하·벽체 내부의 안전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술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레이다 전파 활용 범위를 넓힌다.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류탐지레이다에 사용할 주파수 대역을 공급하고, 안테나 출력과 운용방식 등을 규정하는 기술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산업현장의 규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파를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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