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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가운데 예초기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작업자 상당수가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안전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업 전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에서 예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경운기 사고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예초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예초기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실태다. 조사 응답자의 84.3%는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예초기 날이 회전하면서 돌이나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튀거나 작업자가 균형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당수 작업자가 신체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고로 이어졌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은 베임·찔림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이어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는 사고가 27.6%, 넘어짐·미끄러짐 17.2%, 무리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손상 11.3%, 회전하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 5.6% 순이었다.
부상 부위도 예초기 작업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리와 발을 다친 경우가 49.0%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척추가 14.9%, 얼굴·머리가 12.7%, 손목이 9.8%로 뒤를 이었다. 회전하는 날에 직접 베이거나 돌과 같은 이물질이 튀면서 하체와 얼굴 등 노출된 신체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셈이다. 행안부는 예초기 작업에 앞서 작업 공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돌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안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 역시 신체 부위별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안면보호구나 보안경을 비롯해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예초기 자체에 대한 점검도 작업 전에 이뤄져야 한다.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이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날이 휘거나 마모된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날의 종류에 따른 위험성도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조사에서 예초기 날 사용 비율은 이도날이 86.1%로 가장 높았고, 끈날 8.2%, 원형날 5.4%, 기타 0.3% 순이었다. 행안부는 돌 등 이물질과 충돌했을 때 날이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 사용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작업 중 칼날에 풀이나 이물질 등이 끼더라도 손으로 곧바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초기의 전원이나 동력을 먼저 차단한 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제거해야 추가적인 베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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