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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위험물을 상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현장 압박이 본격화된다. 소방청이 대형 위험물 시설 149개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정밀 소방검사에 들어간다. 위험물 시설의 구조와 설비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운영, 자체 점검, 비상 대응체계까지 폭넓게 확인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통해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3곳의 149개소를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는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55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장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맡는다.
특히 검사 대상 시설을 담당하는 관할 소방기관 인력만으로 점검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한다. 동일한 시설을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검의 편차를 줄이고 외부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다. 검사에 앞서 조사단의 실무 역량을 맞추는 교육도 실시됐다. 소방청은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검사 방법, 위험물의 특성, 관련 서류 확인 절차, 주요 시설별 집중 점검 방법 등을 교육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무교육과 함께 각 시·도에서 활용해 온 검사기법도 공유했다. 사업장별 시설 특성을 고려한 검사 방식과 조사단의 회차별 역할도 사전에 조율했다. 현장에서는 위험물 시설의 위치와 구조, 설비가 법정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과정에서 정해진 안전기준이 지켜지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와 정밀·중간정기검사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도 들여다본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상태와 대리자 지정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사업장 내부의 화재 대응체계도 점검한다. 자체소방대가 실제 운영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예방규정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후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법적인 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다. 시설기준 위반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까지 함께 살핀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축적되는 현장 자료를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유형을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기술이나 특수한 시설 구조가 기존 기술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검토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해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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