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형 창고 37곳 긴급 화재안전조사, 서울소방, 4곳서 42건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6.08.13  00:21:43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 창고시설 가운데 4개소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지역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 분야 전문가 등 93명이 참여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형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특급 1개소, 1급 6개소, 2급 30개소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적응성 소화기 미비치 등 소화설비 관리 부적정이었다. 또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 화재 확산과 피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소방은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재난본부는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도 병행했다. 컨설팅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 방법을 비롯해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유도등과 비상구의 시인성 확보 등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서울복합물류 등 중요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고위험 물품은 적정 공간에서 취급·보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
set_hot_S1N2
set_hot_S1N3
set_hot_S1N4
set_hot_S1N7
set_hot_S1N5
set_hot_S1N6
set_hot_S1N8
set_hot_S1N10
set_hot_S1N11
set_hot_S1N12
set_hot_S1N13
set_hot_S1N14
set_hot_S1N16
set_hot_S1N15
set_hot_S1N1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