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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 기반 사전 안내를 본격화한다. 전국 약 43만 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에게 점검 예정일 30일 전 알림을 보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시설이 대규모로 분산돼 있는 만큼 점검 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점검 주기가 도래하기 30일 전에 관계인에게 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했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한 차례 신청하면 이후 정기적인 점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관계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안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가 모든 관계인에게 동일하게 닿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전화 등을 활용한 사전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바일 알림이나 우편·전화 안내를 받았는지는 법적 의무와 별개의 문제다. 소방청은 이번 서비스가 법령상 의무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한 지원책인 만큼,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모바일 알림의 발송 및 열람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알림 시점과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청 송호영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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