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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어린이 물놀이용품과 전기용품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와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는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정부가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소비자 이용이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48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였으며,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를 크게 웃돌았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이었다. 조사 대상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20개 가운데 18개 제품(90%)이 튜브 두께 부족이나 보조 공기실 미설치 등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동용 의류에서도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샌들과 우비, 모자 등 외의류 33개 가운데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피부와 신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생활용품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11개 가운데 23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특히 일반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는 조사된 18개 전 제품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와 일반 킥보드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전기용품에서는 LED 조명기구와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을 중심으로 2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ED 조명기구는 조사 대상 22개 중 10개(45%)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94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관세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국내 반입과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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