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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품 국경서 원천 차단", 관세청, 국민 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호 겨냥

기사승인 2026.07.16  0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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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에 대한 국경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의료기기와 유해 화학물질, 생태계 교란 생물까지 통관 단계에서 사전 검증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유입 차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지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허가와 승인, 인증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세관이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핵심 통관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별 법령 개정과 국제 품목분류체계(HSK) 변경, 새로운 위해요인 등을 반영해 관리 대상을 전면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은 43개 관계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확대·조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위해 품목 관리 강화다.

우선 스텐트를 비롯한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등 25개 품목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개 품목도 신규 지정돼 수입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산업기계와 건설기계, 관련 부품 및 보호장비에는 안전인증 요건이 새롭게 적용되며,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30종도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환경 보호를 위한 통관 규제도 확대된다.

국내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새롭게 지정됐으며,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 환경 위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통관 기능과 함께 기업의 통관 편의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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