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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항공기상 분야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상청은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항공기상서비스 고도화를 병행하며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상청은 9일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 합동 대응방안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공기관, 항공업계 전반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법령과 조직 운영, 운항, 공항, 안전관리, 사고조사 등 항공안전 전 분야가 평가 범위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이 가운데 항행지원 분야에서 항공기상서비스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현재 항공기상청을 중심으로 인천·김포·제주 등 국내 주요 민간공항과 공역을 대상으로 기상 관측과 예보, 특보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기상정보 제공을 넘어 항공교통 흐름 관리 지원, 공항별 위험기상 대응 시나리오, 지상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항공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실시간성 높은 기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 평가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됐다.
기상청은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상 운영규정과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을 잇달아 개정했으며, 항공기상 업무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점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상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평가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항공기상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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