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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사자들이 일하는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산업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근무하는 어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이나 질식, 직업성 질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현장의 작업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업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는 업종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뉜다.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양식장이나 염전과 같은 육상 기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양식업과 염전 현장은 안전·보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사는 두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참여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양식장 200곳과 염전 50곳 등 총 250개 사업장이며, 현장 조사는 5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단은 업종별 작업 방식과 작업 환경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 조사표를 마련했다.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양식과 염전 작업 등 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작업장 관리 상태와 안전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재정 지원 사업 발굴, 안전·보건 관리 인력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산업현장의 종사자 안전·보건은 무엇보다 최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의 사업주 의식과 작업장 환경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작업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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