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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기술 기반 기업의 자금 조달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보증과 산업 제도를 손질한다. 담보 부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환경기술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 산업 시장의 진입 구조를 완화하려는 정책 변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 지원 체계 정비를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보증 지원 제도와 창업 지원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제도의 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정부는 녹색 전환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계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수입과 지출, 보증 한도 설정 등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부족으로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창업 지원 범위도 명확해진다. 환경 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리됐으며,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기술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 관련 공사업 제도도 일부 조정된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권한은 기존 시·도지사 중심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이 90일 이내라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조정된다. 이는 현장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은 오히려 강화된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유에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법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화학물질 관리 법률 위반이 추가된다.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재지정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환경표지 등 인증 제도의 관리 기준 역시 강화된다. 대기 환경 관련 법률을 포함한 약 30개 환경 법령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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