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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자연보전 끝낸다”, 민간 자본 끌어들여 ‘복원 시장’ 열고 생태관광까지 판 키운다

기사승인 2026.03.11  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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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정책의 방향을 기존 공공 중심 체계에서 민간 참여형 구조로 넓히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생태관광을 지역경제 성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변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와 생태관광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3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 정비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단체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 데 있다. 민간은 자산 기부나 시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복원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탄소 흡수량이나 생물다양성 기여도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러한 자료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에 맞춰 전문 지원 조직도 운영한다. 복원 기술 자문과 사업 참여 상담 등을 맡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복원 사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복원 모델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례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수행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활동할 수 있었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등록 방식으로 전환된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는 기존 14억 원에서 10억 원, 법인은 7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요건이 조정된다.

생태관광 분야 역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 관광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생태관광 상품과 시설을 인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국 생태관광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 당국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연생태계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후속 제도 마련과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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