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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도 끝날 때까지 방역 풀지 않는다”, AI·ASF·구제역 동시 압박, 특별방역 한 달 연장

기사승인 2026.03.03  0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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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특별방역 기조를 한 달 더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고강도 관리 체계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는 50건, 야생조류에서는 59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첫 발생 시점도 전 시즌보다 47일 앞당겨졌고, 발생 지역 역시 확대됐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와 지역 범위 또한 늘어난 상태다. 특히 2월 기준 전국 철새 개체 수가 약 133만 마리로 조사되면서 북상 시기(3~5월)에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봄철 산발적 발생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3월 말까지 기존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속하고, 지방정부 역시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계속 가동한다.

철새 북상 위험 지역 32개 시·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한다.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일제 소독, 구서 작업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5만 수 이상 농장에는 전담관을 배치해 차량·인원 출입을 상시 점검하고, 밀집단지 및 20만 수 이상 대형 농장 통제초소 운영 실태도 집중 확인한다.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 등에 대한 불시 환경검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일부 산란노계의 부분 출하 제한, 발생 지역 병아리 입식 제한, 살처분 참여 인력의 타 농장 출입 제한 등 추가 행정조치도 시행된다.

올해 1월 강릉에서 시작된 ASF는 2월 말까지 7개 시·도에서 21건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생멧돼지보다는 차량·물품·사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돼지사료 원료인 혈장단백질과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1차 일제검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 연장해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모든 농가는 총 2회 점검을 받게 된다. 전국 6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와 시설·운반 차량에 대한 검사도 이어진다.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의 행정명령 역시 유지된다. 접경 지역과 기존 발생 지역 내 방역 취약 농장 및 밀집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3월까지 계속된다. 혈장단백질을 사용하는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기준 준수 여부와 열처리 공정,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제역은 1월 말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이후 2월 중 경기 고양에서 추가 확진됐다. 두 사례 모두 국내 백신으로 방어 가능한 O형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진행 중이다. 이후 4월 말까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한다.

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도축장과 집유장 등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3월에 실시하는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농가의 적극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3월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 내외부, 농장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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