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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자율 안전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개정안을 1월 1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한다. 반면, 법정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는 기계의 경우, 제조·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임의안전인증은 인증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수입이 계속 가능해, 시장에서 제품 안전성과 인증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안전인증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기존 기준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표시(S마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안전성이 향상된 기준을 반영한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강화된 기준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결정해 안내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재질이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으로 설정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인증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표시 부착이나 관련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기준 강화 이후에도 옛 인증을 유지하는 ‘형식적 안전인증’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임의안전인증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해·위험 기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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