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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기준 전면 확대. 탄소중립 투자 ‘100개 활동’으로 판 키운다”

기사승인 2026.01.02  0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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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금융의 기준을 대폭 개편하며 탈탄소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정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국가 기준으로, 2021년 제정 이후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금융상품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녹색경제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과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활동의 확대다. 기존 84개였던 녹색경제활동은 100개로 늘어났으며, 재생에너지 분야를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화했다. 히트펌프,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항공유,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도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한 배출효율기준 할당(Benchmark)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신설해 산업 전반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도시·건물 분야에서는 녹색건축물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내 인증뿐 아니라 LEED 등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을 포함해 해외 자본의 투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을 포함한 임업 분야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반영해 기후변화 적응 목표도 전면 개편됐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대응역량 강화 △대응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적응 분야에 대한 금융·투자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제도 개편과 연계해 지원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금융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진전”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금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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