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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에 대응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과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굴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자연 독소로,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에 오염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독소 종류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집중 발생하는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간헐 발생 시기인 1~2월과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을 월 1회 조사해 왔다.
올해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최초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반영해 조사 체계를 확대한다. 1~2월과 7~10월 조사 정점을 기존 101개에서 102개로 늘리고, 최근 5년간 조기 발생 사례가 확인된 부산과 경남 지역 10개 정점에 대해서는 1~2월 조사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은 즉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의 임의 채취가 제한되며,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가 허용된다. 허용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0.16mg OA 당량/kg 이하, 기억상실성 20mg/kg 이하이다. 해수부는 조사 결과와 발생 해역, 독소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식품안전나라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냉장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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