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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구조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주택 신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피해 주택에 대한 설계·감리비 감면은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개별 협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역 등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면서, 동일한 재난 피해를 입고도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반복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건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협약의 핵심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다. 우선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재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 동시에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절차 개선도 병행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서류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피해 주민들이 행정 지연으로 장기간 임시 거주 상태에 머무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의 빠른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전문가 집단이 재난 복구의 한 축으로 공식 참여하는 셈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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