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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생성 차단 → 신속 유통 통제 →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하며, “AI 시대에도 시장 질서는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을 중심으로 AI 생성 가짜 전문가, 유명인 얼굴 합성 영상이 ‘효능 인증’인 것처럼 둔갑해 확산되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했다. SNS·메신저를 통한 바이럴형 확산 구조 때문에 확인 전 전파가 이루어지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법제화한다. AI로 만든 사진·영상임을 제작자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표시를 제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해 AI 기본법 시행(’26.1월)과 연계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고위험 분야의 AI 기반 광고는 서면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며,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처리되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또한 긴급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에 선제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시정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또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서 “가상 인간”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부당 광고로 판단하기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사 등 전문직 딥페이크를 이용해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해 강력 제재한다. 또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적용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대폭 상향 ▲식약처·소비자원 중심 등 감시 체계 강화가 병행된다.
김민석 총리는 “AI의 진화가 시장 교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 발전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질서 정립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제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플랫폼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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