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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0~2029년을 목표로 세워진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춘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12월, 해양수산부는 기존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국가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연안 침식 가속화 등 환경 변화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면서, 5년마다 타당성 점검을 의무화한 연안관리법에 따라 조기 수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단순 피해 복구 위주의 기존 방식이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공간 확보” 중심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변경된 계획은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피해 발생 전 저감하는 사전예방형 전환 ▲자연기반 공법 확대를 통한 환경·안전 동시 확보 등 세 가지 목표를 기둥으로 삼는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는 기존 283개소에서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핵심 변화는 ‘국민안심해안사업’ 도입이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하여 인위적 개발을 제한하고, 재해 위험을 애초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확보된 공간은 숲길, 텃밭, 지역특화사업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해 주택·건물 배후지를 보호할 관리선을 명문화하고, 식생, 모래포집기 등 자연기반 공법을 확대해 인공 공법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 재해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을 만들기 위해 변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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