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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악몽을 끊기 위해 군 전력과 첨단 기술, 초강력 처벌을 망라한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년 10월 20일~12월 15일) 을 맞아, 재난 대응의 핵심 목표를 '산불 초기 국가 역량 총동원'으로 못 박고 초동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하며 이 같은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부터 대응, 복구 전 단계에 걸친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불 방화죄의 형량을 징역 5~15년으로 상향하고,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 역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 헬기 즉응전력 41대를 포함해 총 143대의 군 헬기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완료했다. 산불 신고 접수 후 진화 헬기의 현장 도착 시간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보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체계의 공백을 메운다. 인공지능(AI) CCTV와 드론, 그리고 2026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활용하여 지상·공중·우주를 아우르는 입체적(3중) 산불 감시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 진화 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를 현재 539명에서 669명으로 확충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높인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통합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후 재난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산불과의 전쟁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초강경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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