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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이제 특별법으로 보상받는다" 기각됐던 건도 '재심' 기회 부여

기사승인 2025.10.24  0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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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 10월 23일(목)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감염병예방법'으로 보상 심의에서 기각되었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심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피해보상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 구성을 이미 완료했다. 이들 위원회는 의학, 약학, 면역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의학적 판단 외에도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을 반영하여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그리고 지원사업 세부 기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의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기간에 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은 재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법 시행 후 1년 이내)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보상 여부를 재심의한다. 단,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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