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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비가 증가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칼을 빼 들었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다소비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이다. 구체적으로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해 검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수거 장소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과 민락수산물도매시장 등 유사 도매시장이 포함된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공개된다. 식약처는 단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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