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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뛰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뒤늦게 조직과 인력,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 재난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수당 인상, 승진·포상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간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은 잦은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적은 보상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현장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월 8만~2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비상근무 수당은 하루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 원)가 추가 지급돼, 수당 총액은 월 16만~44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가운데 전담 인력이 없어 긴급 대응이 어려운 곳이 57곳에 달한다. 행안부는 상황실 최소 인력(2명 3교대, 총 6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전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해 주민과의 접점을 강화한다.
승진·포상 인센티브도 대폭 늘어난다. 재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지자체 2년, 중앙 1년)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규모도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는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또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자체 조직을 재편할 수 있는 3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부단체장과 부서장에게는 7시간 집합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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