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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항만운송업 등록 현황을 전면 정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해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등록된 6,535개 사업체 가운데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오류가 확인된 4,011건이다. 단순 행정 오류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적격 사례가 적발되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항만운송업계에 만연한 ‘유령 업체’와 ‘장비 기준 미달 업체’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업은 항만하역, 검수, 검량, 감정 등 필수 물류 기능을 담당하며, 항만용역·선용품공급·선박연료·선박수리 등 관련 사업까지 포함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영세성과 저가 경쟁으로 인해 안전 투자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비 과정에서 해수부는 각 사업체와 직접 연락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실적을 확인한다. 사업 수행 기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이번 정비는 단순 조사 차원을 넘어, 항만운송업 등록·관리의 전산화 체계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무역항별로 분산 관리되던 등록 업무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관리가 체계화될 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이 확보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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