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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가 9월 9일부터 40일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향후 급증이 불가피한 미래폐자원의 안정적 순환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 확대 △지자체 역할 강화 △전문인력 양성 근거 신설이다. 우선, 거점수거센터의 회수·보관·재활용 대상 품목을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패널에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 넓힌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미래폐자원의 안정적 회수와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센터 설립 주체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산업화·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이용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미래폐자원 순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대학생·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와 세계적 규제 강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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