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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행안부, 고병원성 AI 선제 대응 위해 전국 축사 일제점검 돌입”

기사승인 2025.09.03  0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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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일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되며,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한 농가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허가·미등록 가축 사육 농가는 9월 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지자체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 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자료를 활용해 의심 농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무허가·미 등록 농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가금 축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KAHIS 등록 및 방역 수칙 지도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지원하며, 현장 점검에도 참여해 일제점검을 보조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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